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①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최고가격은 생산단계ㆍ도매단계ㆍ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최고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