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고발)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물가안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