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삭제 <1980.12.3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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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삭제 <1980.12.31>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