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제3조에 따른 명령 준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보고 및 검사 등시ㆍ도지사사업자공무원보고검사권한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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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제3조에 따른 명령 준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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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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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제3조에 따른 명령 준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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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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