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시정명령 등) 주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물가안정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물가안정법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물가안정법 시행령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 함께 인용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3조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 조문 인용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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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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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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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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