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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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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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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