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가격의 표시)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ㆍ판매하거나 물품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과 용역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가격의 표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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