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과태료)
①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3.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1.제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0.3.31,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