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과징금)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ㆍ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