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료의 내용 등 목적 외 이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자료의 내용 등 목적 외 이용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의 내용이나 검사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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