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제15조 (영상자료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영상자료의 보존)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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