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제8조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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