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제14조 (국제 교류 및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조사ㆍ연구. 영상산업에 관한 기술 협력.
국제 교류 및 협력영상산업교류협력공동영상문화와조사ㆍ연구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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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조사ㆍ연구
2.영상산업에 관한 기술 협력
3.영상물의 공동 제작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영상진흥기본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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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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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진흥기본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조사ㆍ연구. 영상산업에 관한 기술 협력.
영상진흥기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2-21 시행된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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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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