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제14조 (국제 교류 및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07-12-2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국제 교류 및 협력)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조사ㆍ연구
2.영상산업에 관한 기술 협력
3.영상물의 공동 제작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영상진흥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