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7-12-2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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