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제6조 (법제상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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