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제4조 (창작의 자유 보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창작의 자유 보장 등) 국가는 영상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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