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제4조 (창작의 자유 보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7-12-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영상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창작의 자유 보장 등창작자유영상물자율성보장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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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창작의 자유 보장 등) 국가는 영상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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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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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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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진흥기본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영상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영상진흥기본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2-21 시행된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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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