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성평등가족부장관이만원제11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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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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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