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스카우트활동의 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수행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스카우트활동의 주관스카우트주관단체스카우트활동대한민국법인격단체만대표할주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수행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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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수행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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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