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4조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18-04-25공포 · 2017-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교육환경은 과학적 소양, 과학적 지식ㆍ탐구능력 및 과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수학교육환경은 수학적 소양, 수학적 지식ㆍ문제해결능력 및 수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조성되어야있도록과학적수학적소양키울지식ㆍ문제해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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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교육환경은 과학적 소양, 과학적 지식ㆍ탐구능력 및 과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수학교육환경은 수학적 소양, 수학적 지식ㆍ문제해결능력 및 수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정보교육환경은 정보문화 소양, 정보적 지식ㆍ문제해결능력 및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과별 교육과 더불어 두 교과 이상의 융합을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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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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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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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교육환경은 과학적 소양, 과학적 지식ㆍ탐구능력 및 과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수학교육환경은 수학적 소양, 수학적 지식ㆍ문제해결능력 및 수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5 시행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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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