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지방자치단체진흥국가와시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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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양성ㆍ확보ㆍ처우 및 전문성 강화
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보급 및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충
4.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5.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6.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전시ㆍ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8.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10.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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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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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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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5 시행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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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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