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양성ㆍ확보ㆍ처우 및 전문성 강화
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보급 및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충
4.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5.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6.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전시ㆍ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8.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10.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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