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7조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그 밖에 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융합위원회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진흥교육융합위원회종합계획과학·수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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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ㆍ융합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그 밖에 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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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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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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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그 밖에 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5 시행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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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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