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7조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ㆍ융합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그 밖에 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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