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8조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4-25공포 · 2017-10-24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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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창의적 융합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교재ㆍ교육자료 개발
4.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6.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7.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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