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8조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창의적 융합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교재ㆍ교육자료 개발
4.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6.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7.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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