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1조 (국제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기관, 훈련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2.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 및 관련 전문가 교류 및 연수
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4.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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