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2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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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제8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제9조 · 재정지원 등제10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제11조 ·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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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