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2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관계협조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기관ㆍ단체필요하면자료제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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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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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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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5 시행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제8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제9조 · 재정지원 등제10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제11조 ·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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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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