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0조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ㆍ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교육진흥과학ㆍ수학ㆍ정보교재ㆍ교육자료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이전용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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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ㆍ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재ㆍ교육자료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교실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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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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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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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ㆍ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5 시행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6조 · 연구시설의 이용제7조 ·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제8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제9조 · 재정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국제협력제12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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