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0조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4-25공포 · 2017-10-24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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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ㆍ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ㆍ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재ㆍ교육자료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교실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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