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0조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ㆍ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재ㆍ교육자료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교실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6조 · 연구시설의 이용제7조 ·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제8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제9조 · 재정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국제협력제12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