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감독 등)
①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학교시설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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