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행계획에 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결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22.12.27>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3.「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국가사업에 대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5.「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국가사업의 협의
6.「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7.「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8.「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0.「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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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준공검사 등
- 함께 인용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 조문 인용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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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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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 관련
민간사업자가 일반인에게 영리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 학교시설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ㆍ신고 외에 해당 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도 필요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학교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사용승인 학교시설 증축에는 감독청 승인·신고 외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도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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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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