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6조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협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후에 각급 행정기관이 학교시설(제4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교시설 예정지를 포함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면 해당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의 토지형질의 변경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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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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