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6조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의 토지형질의 변경.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굴착ㆍ매립학교시설토지형질수로와부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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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협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후에 각급 행정기관이 학교시설(제4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교시설 예정지를 포함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면 해당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의 토지형질의 변경
2. 조문 관계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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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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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의 토지형질의 변경.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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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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