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7조 ·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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