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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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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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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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