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9조 (손실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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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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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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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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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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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