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제11조 (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통제권자는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방어해면구역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외국군함관할통제권자정부선박이요구하거나비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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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관할통제권자는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방어해면구역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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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어해면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통제권자는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방어해면구역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방어해면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방어해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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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