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제4조 (출입과 항행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출입과 항행의 허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방어해면구역(이하 "방어해면구역"이라 한다)을 출입하거나 항행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하 "관할통제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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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어해면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방어해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어해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정과 고시 등제3조 · 긴급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출입과 항행의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선박의 의무제6조 · 행위의 제한 등제7조 · 퇴거의 강제 등제8조 · 벌칙제9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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