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제2조 (지정과 고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은 방어해면구역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
지정과 고시 등군사상방어해면구역국무회의대통령심의거쳐전시ㆍ사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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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에 대하여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영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어해면구역(防禦海面區域)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방어해면구역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
③대통령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어해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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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어해면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은 방어해면구역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
방어해면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방어해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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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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