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제7조 (퇴거의 강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퇴거의 강제 등행정기본법선박방어해면구역강제조치허가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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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할통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하도록 명령하거나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 또는 항행한 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제5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
3.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다만, 국가안전보장ㆍ국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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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어해면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방어해면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방어해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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