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제6조 (행위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행위의 제한 등행위관할통제권자제한설치변경채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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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해안의 굴착(掘鑿)
2.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浚渫)
3.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4.해상운송
5.어로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6.부표(浮標)ㆍ입표(立標)나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7.각종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
8.광물ㆍ토석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9.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
10.그 밖에 군사작전 수행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통제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의 해제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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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어해면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방어해면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방어해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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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