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제6조 (행위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행위의 제한 등행위관할통제권자제한설치변경채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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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해안의 굴착(掘鑿)
2.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浚渫)
3.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4.해상운송
5.어로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6.부표(浮標)ㆍ입표(立標)나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7.각종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
8.광물ㆍ토석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9.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
10.그 밖에 군사작전 수행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통제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의 해제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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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어해면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방어해면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방어해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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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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