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제9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명령이나 강제 또는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벌칙명령이나조치명령따르지강제허가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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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선박의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명령이나 강제 또는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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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어해면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명령이나 강제 또는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방어해면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방어해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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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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