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2조 (수업연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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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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