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4조 (교과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공포 · 2022-1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교과과정고등교육법국방부장관이일반학과정군사학과정과교육부장관과일반학과정과군사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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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4.23>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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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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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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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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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