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 (졸업자의 임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졸업자의 임용)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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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졸업자의 임용)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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