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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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졸업자의 임용제8조 · 학사학위 수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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