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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원경찰법 · 제7의2조

청원경찰법 제7의2조 · 퇴직금

청원경찰법
시행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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