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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원경찰법 · 제11조

청원경찰법 제11조 · 벌칙

청원경찰법
시행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벌칙)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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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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