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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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함께 인용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징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함께 인용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조문 인용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1조
- 조문 인용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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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가공무원법 제3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청원경찰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1조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조문 인용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2조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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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이다.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乙 병원의 정관에 따르면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고, 甲의 직권면직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사규정 또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乙 병원이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채 甲을 직권면직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乙 병원은 甲이 제출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믿고 甲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甲을 청원경찰로 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097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원경찰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청원경찰은 승급이 제한됩니다.
「청원경찰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원경찰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청원경찰은 승급이 제한됩니다.
「청원경찰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 “호신용 삼단봉”이 포함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는 “삼단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원경찰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청원주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청원주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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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ㆍ제8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청원경찰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별정우체국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청원경찰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ㆍ제8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청원경찰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별정우체국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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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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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청원경찰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청원경찰의 배치제5조 · 청원경찰의 임용 등제5조의2 · 청원경찰의 징계제6조 · 청원경찰경비제7조 · 보상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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