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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원경찰법 · 제12조

청원경찰법 제12조 · 과태료

청원경찰법
시행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제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3.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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