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6조 (청원경찰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경비청원경찰재직기간미만이상지방자치단체봉급ㆍ수당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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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청원경찰의 피복비
3.청원경찰의 교육비
4.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1.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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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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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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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청원경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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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