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6조 (청원경찰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청원경찰의 피복비
3.청원경찰의 교육비
4.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1.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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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 함께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조문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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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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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산정 시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청원경찰법」 제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경위에 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청원경찰법」 제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경위에 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청원경찰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청원주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청원주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청원주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청원주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청원주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청원주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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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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