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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원경찰법 · 제6조

청원경찰법 제6조 · 청원경찰경비

청원경찰법
시행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청원경찰경비)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청원경찰의 피복비
3.청원경찰의 교육비
4.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1.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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