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10조 (직권남용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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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이다.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乙 병원의 정관에 따르면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고, 甲의 직권면직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사규정 또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乙 병원이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채 甲을 직권면직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乙 병원은 甲이 제출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믿고 甲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甲을 청원경찰로 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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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단서에 따른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시점(「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등 관련)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단서에 따른 “그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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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원주는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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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특수경비원으로의 대체 배치 가능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배치된 청원경찰이 의원면직하거나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청원주는 새로운 청원경찰을 충원하지 않고, 결원이 발생한 청원경찰의 수만큼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여 그 결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한 후, 특수경비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감축된 청원경찰의 수 및 신규 채용된 특수경비원의 수, 특수경비원의 채용 시기, 청원경찰의 배치인원 감축 전에 특수경비원을 채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진행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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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특수경비원으로의 대체 배치 가능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배치된 청원경찰이 의원면직하거나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청원주는 새로운 청원경찰을 충원하지 않고, 결원이 발생한 청원경찰의 수만큼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여 그 결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한 후, 특수경비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감축된 청원경찰의 수 및 신규 채용된 특수경비원의 수, 특수경비원의 채용 시기, 청원경찰의 배치인원 감축 전에 특수경비원을 채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진행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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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사유(「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의 사유로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는 경비대상 시설물의 물리적인 폐쇄나 시설 면적의 감축뿐만 아니라 첨단 경비 설비의 증강 또는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로서의 지정의 해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감소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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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시점) 관련 해석
가. 질의 가에 대하여「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사유인 “59세에 달한 때”라 함은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연령은 정년이 아니라 근무상한연령을 의미하므로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을 위의 당연퇴직연령보다 이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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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1.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청원경찰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는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가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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