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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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함께 인용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징계
- 함께 인용별정우체국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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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국가공무원법 제3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별정우체국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3항조문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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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이다.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乙 병원의 정관에 따르면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고, 甲의 직권면직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사규정 또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乙 병원이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채 甲을 직권면직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乙 병원은 甲이 제출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믿고 甲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甲을 청원경찰로 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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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6건
전체 26건 →민원인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산정 시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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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원경찰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청원경찰은 승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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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원경찰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청원경찰은 승급이 제한됩니다.
제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원경찰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청원경찰은 승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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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원경찰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청원경찰은 승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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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ㆍ제8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청원경찰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별정우체국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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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가. 청원주로 하여금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 및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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