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①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청원경찰의 복제(服制)와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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