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8조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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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청원경찰의 복제(服制)와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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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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