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의사에 반한 면직)
①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되지 아니한다.
②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10조의4(의사에 반한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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