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